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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풍산김치 HACCP 적용업소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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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07-05-08 16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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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07년 04월 21일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. HACCP은 "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"이라 고도 하며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, 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공정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도로서 풍산김치에서는 김치류(배추김치, 기타김치)와 절임류(식염절임)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았다. 소비자들은 최고의 제조시설에서 엄격한 위생관리기준으로 생산된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되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생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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